맑은푸드 곱창돌김‧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 인공감미료 부적합 판정
대창농산 ‘김밥우엉’,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치 초과 검출

(왼쪽부터)맑은푸드 곱창돌김,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 (사진=식약처)
(왼쪽부터)맑은푸드 곱창돌김, 솔뫼에프엔씨 곱창재래김. (사진=식약처)

[이프레시뉴스] 시중에 유통되는 우엉 제품에서 방부제가 초과 검출된 데 이어 김에서도 인공감미료가 부적정하게 사용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맑은푸드의 곱창돌김(특),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솔뫼에프엔씨의 곱창재래김에서 인공감미료가 초과 검출되거나 부정 사용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맑은푸드의 ‘곱창돌김’은 인공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초과 검출됐다. 문제가 된 김은 유통기한이 2024년 1월 30일인 제품이다.

충남 홍성의 솔뫼에프엔씨에서 만든 ‘곱창재래김’에서도 인공감미료가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식품첨가물 사용이 불가능한 마른김 제품임에도 인공감미료가 사용됐다. 판매중단·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11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인공감미료는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합성물로 사카린과 아스타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설탕보다 수백 배 강한 단맛을 내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프레시뉴스와의 통화에서 “규정상 단순 수산물인 마른 김에는 인공감미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지 못한다” 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창농산에서 제조한 김밥우엉. (사진=식약처)
대창농산에서 제조한 김밥우엉. (사진=식약처)

앞서 김밥에 흔히 들어가는 염장우엉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합성보존료가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세종 연기면 소재 ‘대창농산’에서 제조한 ‘김밥우엉’ 제품이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가공식품의 장기 보존을 위한 첨가물로 미생물 발육 저지 작용과 함께 살균 기능을 한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유통기한이 2024년 4월 9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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