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톡
사진=채널톡

[이프레시뉴스] 채널코퍼레이션이 메신저 서비스 ‘채널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상담하기’로 수탁한 카카오 회원 개인정보가 약관 동의 절차 없이 고객사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으로 상담 후 회원가입한 적도 없는 쇼핑몰 등에서 발송하는 스팸문자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출시된 채널톡은 카카오톡 상담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신저로 카카오톡 상담, CRM(고객관계관리), 팀 메신저 기능을 하나의 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세계 22개국, 10만여 기업에서 채널톡을 운영 중이다.

채널톡의 카카오톡 상담하기 기능은 고객사 웹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결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채널톡의 카카오톡 상담하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 계정에 입력된 전화번호, 이메일, 닉네임, 프로필 사진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관련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채널톡을 통해 수탁한 개인정보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사에도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다른 기업들은 카카오톡 상담하기에서 개인정보 수집 주체를 해당 고객사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채널톡은 다른 방식으로 고객사의 회원 개인정보를 수탁하고 있었다.

만약 채널톡 고객사 쇼핑몰 A와 B가 있는데 C라는 고객이 A쇼핑몰에서 채널톡 약관에 동의하고 카카오톡 상담하기를 이용했다고 가정하면, C고객이 B쇼핑몰에서 카카오톡 상담하기를 이용하려 할 때 별도의 약관 동의가 뜨지 않고 바로 카카오톡으로 넘어가고 개인정보 역시 B쇼핑몰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간 개인정보는 채널톡 유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사의 광고 및 마케팅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도 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KISA는 채널톡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논란이 일자 채널톡은 지난 20일 약관 동의 시스템을 변경했다. 과거 채널톡으로만 돼 있던 개인정보 수탁 주체를 채널톡 및 고객사로 명시하고 각 고객사별로 카카오톡 상담하기 이용 시 추가 약관 동의를 받도록 변경했다.

다만 이미 동의없이 넘어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를 하지 않고 있어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채널톡 측은 일부 개인정보가 약관 동의 없이 고객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채널톡 관계자는 이프레시뉴스와의 통화에서 “카카오톡 상담하기를 클릭할 때 각 고객사별로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고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동안 인지하지 못한 부분으로 기능적 오류를 발견한 즉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채널톡에서 자체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접수되진 않았고, 제3자에게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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