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생물 부적합 판정으로 잠정 판매중지 및 강제회수 결정

사진=동아제약
사진=동아제약

[이프레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갈변현상으로 회수가 진행된 동아제약 챔프시럽 일부에서 진균까지 초과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지 결정을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 ‘챔프시럽’에서 미생물 한도를 넘어서는 부적합 문제가 발견돼 제조‧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 상품에 대해 ‘강제 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상품에 대해서도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강력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제품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이번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앞서 동아제약은 챔프시럽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부 제조번호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 과정에서 갈변 등 변색 문제와 별도로 미생물 한도를 초과하는 부적합이 발견되면서 제조‧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가 갈변 현상을 계기로 해당 상품을 조사하다 2개 제조번호(2210043, 2210046)에서 추가로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챔프시럽은 무균 주사제가 아닌 ‘비무균제제’인 시럽제로 일정 수준의 미생물이 검출될 수 있다. 하지만 효모, 곰팡이 등 진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강제 회수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다만 대장균, 살모넬라 등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다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제약 측에도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챔프시럽의 모든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식약처는 진균 초과 검출과 별도로 갈변 원인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생물 시험 결과 부적합이 발견됨에 따라 전체적인 원인 분석을 위해 전체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갈변의 원인 조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회사 차원에서 결정되는대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제품명에 챔프가 포함된 챔프이부펜과 챔프 노즈, 챔프 코프, 챔프 콜드 등은 안심하고 먹여도 되는지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다만 해당 약들은 시럽약 챔프와는 성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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