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 참석 ‘파격’…도교육청ㆍ노조 합의

강원도 내 학교비정규직의 임용권이 교육감으로 변경되고 부당해고 발생 시 노조와 협의해 구제하는 등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과 공공운수노동조합 강원학교 비정규직지회는 민병희 교육감과 백남경 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도교육청에서 2012년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7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교육감이 참석해 본교섭 수준으로 학교비정규직과 정책협의회를 하고 합의문을 도출, 서명하기는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우선 올 상반기내에 강원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학교 계약제 직원)의 임용권을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도내 5,115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73.2%(3744명)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임용권 변경 이전인 올 3월 이전에라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부당해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해 구제토록 노력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또 △올 설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한 학교 비정규직에게 이달 중으로 미지급된 명절휴가비 지급 △2013년 도교육청 예산에 명절휴가비를 최소한 다른 시·도교육청 수준(연 40만원)으로 반영 △학교 재원으로 채용된 교무행정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전산실무원을 교육청 예산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교무행정사 전환 대상에 포함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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