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3시간은 필수” 12월 15일까지 집합교육 병행

단체급식소 영양사들의 의무 보수교육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본격 시행된다.

모든 영양사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온라인 교육은 12월말까지 실시되며 24시간 풀가동되므로 각자 상황에 맞는 시간대에 골라 강의를 들으면 된다.

또 집합교육은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지역별로 이뤄지며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실시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의무 보수교육은 특히 집단급식소 영양사뿐만 아니라 보건소, 어린이븍식지원센터 등 비집단급식소 영양사들도 반드시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 이하 협회)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영양사들은 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양 및 영양사(1시간) △식품 영양정보 제공(1시간) △영양 및 식생활 교육상담(1시간) 등 총 3시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올해 특별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은 온라인 교육 3시간만 받으면 되고, 특별위생교육 미이수자는 온라인교육 3시간 집합교육 3시간 등 총 6시간을 꼭 받아야 한다. 올해 한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자로써 식품위생법에 의한 ‘2011년도 특별위생교육’을 이수한 영양사는 이수시간(3시간)만큼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양사 보수교육을 이수해도 ‘2011년도 영양사 특별위생교육’은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비용은 온라인 교육 3시간 1만5,000원과 집합교육 3시간 1만5,000원으로 정해졌다
교육신청 방법과 수강은 9월 15일(목)부터 협회 ‘온라인 영양사 보수교육 센터’ 홈페이지(www.kdaedu.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교육비 납부(가상계좌)한 뒤 ‘Quick Menu’에서 ‘나의 학습방 가기’를 클릭해 12월 15일까지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보수교육은 △보건소ㆍ보건지소 △보육정보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에 근무하는 비집단 급식소 영양사들도 총 6시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협회는 “온라인교육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낯설어 하는 영양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5일 오픈하는 ‘온라인 영양사 보수교육 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 잘못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실시되는 영양사 보수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의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