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회계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자로 국·공립학교에 채용되어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의 교육관서를 말한다.
3. “무기계약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영양사”란 학교회계직원으로서 학교급식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말한다.
5. “사서직원”이란 학교회계직원으로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서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중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교육공무원 특별채용)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영양사 또는 사서직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공무원 임용)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제5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제7조(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및 지방공무원 임용의 시행 등)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및 지방공무원 임용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그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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