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계, 영양사 인건비 3년간 823억3,100만원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현될 경우 2012년 1,593억원을 비롯해 향후 3년간 9,948억4,0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계직 영양사 2,229명의 인건비는 △2012년 131억8,400만원 △2013년 271억8,600만원 △2014년 419억6,100만원 등 총 823억3,100만원이 들 것으로 보이고 조리원 2만8,223명의 3년간 총 인건비는 6,529억7,6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번 특별법안과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가 산출한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의 임용 대상이 되는 학교 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영양사와 조리원 등 총 32개 직종 5만7,765인이다.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 근로자를 교원 또는 지방공무원 기능9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재정소요액(추가 지출액)은 9,948억4,000만원에 달했다.
* 공무원 전환 시 인건비 2조 7,877억 6,000만원-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1조 7,929억3,000만원

추계방법은 임용 대상자 중에서 영양사와 사서직원은「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9호봉)으로 특별채용하고 영양사 또는 사서직원 이외의 무기계약 근로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기능9급(3호봉)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했다.

또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따라 전환 대상이 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분의 1의 인원이 임용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경우 추가 지출액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교원 또는 지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법정부담금 증가분이 된다.

임용 대상자 중에서 영양사와 사서인 무기계약 근로자 3,246인을 2012년부터 3년간 3분의 1씩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영양사와 사서를 제외한 무기계약 근로자 54,519인을 경력쟁쟁임용시험을 통하여 2012년부터 3년간 3분의 1씩 기능9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012년 4,464억 2,100만원, 2013년 9,205억 2,000만원 및 2014년 1조 4,208억 2,300만원으로서 3년간 총 2조 7,877억 6,4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연도별 인건비는 국회예산정처에서 전망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

한편, 교사 또는 공무원 임용 대상이 되는 무기계약 근로자 총 57,765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되는 기간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는 △2012년 2,871억1,200만원 △2013년 5,920억2,500만원 △2014년 9,137억9,100만원으로 총 1조7,929억3,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회계직 영양사 2,229명의 인건비는 △2012년 131억8,400만원 △2013년 271억8,600만원 △2014년 419억6,100만원 등 총 823억3,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리원 2만8,223명의 3년간 총 인건비는 6529억7,6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