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7명의 노동자가 유해 가스에 중독되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6일 오전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쓰러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사진=인천소방본부
6일 오전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쓰러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사진=인천소방본부

6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소재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슬러지(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A(34)씨가 숨지고, 현대제철 직원 B(52)씨를 비롯한 다른 노동자 6명이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현대제철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현대제철은 이미 2022년 당진공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로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당진공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조사를 받는 중이다.

또한 이번 사고에 피해를 입은 외주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5∼49인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의 네 번째 적용 사례이기도 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작업하던 수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밀폐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전과 도중에 환기를 하며,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A씨 등이 N95 보건용 마스크로 추정되는 장구를 얼굴에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구가 기준에 적합한 보호 장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작업 공간의 공기 상태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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