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5월 2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5월 2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프레시뉴스]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로 GS건설이 당장 진행하는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1일 국토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도 이미 완료해 보상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과 관련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다.

국토부 행정처분과 별개로 서울시도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음 달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추가되면 GS건설은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안단테 자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주요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GS건설 측에서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단 자이아파트 건물 전체를 허무는 철거 작업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철거 작업은 안전진단 후 해체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등 심의 절차를 각각 밟기 때문에 승인 과정에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거 비용도 승인 절차 후 정확히 추산할 수 있기에 일부 언론 보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용과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최대한 빨리 검토해 진행하겠다"며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로부터 받은 처분에 대해서도 모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실시공을 막겠다는 취지로 수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대부분 수년간 재판으로 시간을 끌면서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21년과 22년, 광주 학동과 화정동에서 두 차례 붕괴 사고로 15명이 사망한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도 1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여전히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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