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하나금융 3년간 경영공시 위반 3600만원 부과
2017년~2018년간 금융거래 미 공시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3년간 경영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최종 의결했다.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사진=엄정흠 기자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사진=엄정흠 기자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이 조치한 안건을 받아들여 경영공시 위반으로 3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금감원이 하나금융지주 종합검사 결과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해당 직원 2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한 제재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 간 신용 공여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아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 금융지주사는 해당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는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3년간 해당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영주 회장은 당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유의 사항 20건과 개선사항 9건에 대한 제재도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사항으로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자회사 검사와 내부 통제 기준도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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