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교총ㆍ전교조 상견례
내년 1월부터 부서별로 단체교섭 본격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20일 첫 교섭으로 상견례를 가졌다.

경기도교육청이 20일 경기교총 및 전교조 경기지부와 각각 본교섭 상견례를 가져 양측의 단체교섭이 본격화될 것임을 알렸다.

이에 따라 경기교총의 교섭요구안에 담겨진 △영양교사 미배치교 영양교사 확대배치 △국고 지원을 통한 2ㆍ3식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보조인력(영양사 자격소지자) 배치 등의 실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 11월 10일자 기사 참조>

도교육청은 “이번 상견례는 제1차 본교섭으로, 앞으로 교육청과 교원단체 양측은 교섭 협의 및 단체교섭을 하게 되며 부서별 실무교섭은 201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향후 1~6차에 이르는 실무교섭을 거쳐 빠르면 2월 중순경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월 9일 경기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안 66항(전문, 본문 41조, 보칙 1조)을, 지난 12월 14일 전교조 경기지부의 요구안 432항(전문, 본문 88조, 부칙 8조)을 접수받아, 그동안 소관부서별로 내용을 분류 및 검토하였으며, 각 교원단체와 간사 간 사전협의에서 교섭 내용과 교섭위원수, 교섭 일정, 교섭 절차 및 방법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 영양(교)사들은 교섭요구안에 담겨진
△영양교사 미배치교 영양교사 확대배치
△국고 지원을 통한 2ㆍ3식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보조인력(영양사 자격소지자) 배치
△학교급식의 발전방향 모색과 영양교육 지도자료 제작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관련 연구 전담할 영양교사 출신 연구사 배치
△식생활 및 영양교육 강화
△영양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급식행정의 간소화,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 등의 실현 여부에 큰 관심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회장 정영규)과의 교섭 협의는 매년 실시하며, 전교조 경기지부와의 2009년 단체협약은 2012년 2월 8일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경기교총과의 교섭 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합의안을,

전교조 경기지부와의 단체교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진행한다.

정영규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단체교섭은 일선 학교현장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전달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이번 교섭ㆍ협의를 통하여 일선 선생님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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