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재정비’ 내년 시행예정

발암물질 논란이 아직 가시지 않은 사카린나트륨이 내년부터 잼류와 양조간장, 소스류, 토마토케첩 등에도 들어가게 된다.

또 건조 채소류에는 표백제, 방부제 등의 기능을 가진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류를 허용하게 된다.

MBC_TV 화면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체계 확립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내외 사용실적이 없는 첨가물 지정취소 ▲삭카린나트륨 사용품목 확대 ▲일부 품목의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소스류, 소주 등 8개 식품에 대해 사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건조채소류의 사용기준에 아황산염류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지난 80~90년대 ‘발암물질’ 논란을 일으켰던 사카린에 대해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유해성’을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본격시행을 앞두고 ‘사카린 논쟁’이 재점화될 것이란 관측도 무성하다.

아황산은 식품을 제조할 때 색을 하얗게 만들거나,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고, 지방의 산화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일부 식품에 0.020g/kg에서 5.0g/kg 미만으로 잔류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또 국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몇년간 국내외에서 사용실적이 없는 뮤타스테인(영양강화제), L-소르보오스(감미료), 가재색소·크릴색소(착색료)를 지정 취소했다.

반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정제·제피, 캡슐 제조 시 피막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했다.

아울러 중금속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는 ‘계피산’ 등 70품목은 CODEX 등 국제적 수준으로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 납 규격을 신설했다.

식약청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재평가 과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선진국 수준의 법령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 kfda.go.kr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초까지 국내 및 제외국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 사카린나트륨 사용기준 신설(안)_8개 식품
△잼류 0.2g/kg 이하 △양조간장 0.16g/kg 이하 △소스류 0.16g/kg 이하 △토마토케첩 0.16g/kg 이하 △추잉껌 1.2g/kg 이하 △조제커피 0.2g/kg 이하 △탁주 0.08g/kg 이하 △소주 0.08g/kg 이하
※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김치류, 음료류, 어육가공품,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시리얼류, 뻥튀기에 대하여 삭카린나트륨(11개 품목)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건조채소류 ‘아황산염류 6품목’ 사용기준 신설(안)
△건조채소류 : 0.030g/kg
※아황산염류 6품목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