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노동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허 회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허 회장은 이전 세 차례의 소환 요청에 불응했으나, 이번에는 비공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청사 1층이 아닌 지하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안 돼 가슴 통증을 호소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이 자회사인 PB파트너즈를 통해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PB파트너즈 임원들이 한국노총에 가입한 직원들을 포상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허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다.
또한,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에게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는 허 회장이 노조 와해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7월 민주노총의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검찰은 SPC 전무와 검찰 수사관 간의 수사정보 거래 정황을 포착하여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허 회장이 자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배임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던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다. 허 회장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노조 와해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의 탈퇴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시가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허 회장의 건강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으나, 검찰은 조만간 허 회장을 다시 소환하여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노동권 보호와 기업의 노조 관련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노동법의 해석과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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