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SPC그룹의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수사 지연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허 회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18일과 19일 출석을 요구했다. 이는 SPC그룹 내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검찰은 황재복 대표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며,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의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회사의 지원을 받아 조합원을 확보하고, 회사에 우호적인 성명을 발표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허 회장의 지시 없었다면 조직적인 노조 파괴 활동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검찰 수사관에게서 수사 정보를 입수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허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시기와 겹친다.

SPC그룹은 증여세 회피,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 그리고 잇따른 사망·부상 사고로 인한 위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SPC의 진짜 위기가 도래했다며 입을 모았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며, 이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의혹으로 불거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여 샤니와 파리크라상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SPC가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처분 일부가 적법하다고 인정돼 SPC의 주장은 힘을 잃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SPC그룹은 제빵공장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이는 SPC그룹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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