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HD현대중공업이 50억원 상당 방파제 태풍 피해 복구공사 비용과 관련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이 울산해수청을 상대로 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조건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D현대중공업은 선박 건조를 위해 국가 소유인 미포만 방파제를 사용하던 중 2020년 1월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방파제 일부(4628㎡)가 유실됐다.

HD현대중공업은 복구를 위해 울산해수청에 공사 허가를 신청했고 울산해수청은 공사 후 복구된 시설물은 국가로 귀속하기로 했다. 울산해수청은 HD현대중공업이 지출한 사업비는 해당 방파제 사용료로 감면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공사가 92% 정도 완료된 시점인 2021년 8월 울산해수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자체 이익을 만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사비를 보전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방파제 복구공사가 공공성이 있으며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사 전 울산해수청이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점을 볼 때 원고 자체 이익만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 공사 규모도 작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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