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유보라·아이에스동서에일린의 뜰 등도 소송 진행 중

[이프레시뉴스]신안인스빌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100억원 상당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조감도. 사진=신안인스빌
남양주 다산신도시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조감도. 사진=신안인스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김동빈)는 법무법인 동인이 다산신도시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시행사 신안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가상한제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시행사 신안은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100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산비 전액 반환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신안은 소송에 참여한 수분양자1028명에게 각 세대당 평균 960만원을 돌려준데 이어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2.0’ ‘에일린의 뜰’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산신도시 부당이득 반환 이슈는 2020년 2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감사원은 남양주시를 상대로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해당 지역 7개 아파트에서 구조형식 변경이 없었는데도 구조형식 변경을 이유로 총 584억원의 가산비를 분양가에 반영해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를 비롯해 ‘반도 유보라메이플타운2.0’, ‘아이에스 동서 에일린의 뜰’ 등 시공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지역에서 무량판구조 등 실제 사용하지 않은 설비 비용을 가산비 형식으로 분양가에 포함시켰다.

감사원 지적에도 이들 건설사들이 부당이득금을 돌려주지 않자 ‘법무법인 동인’은 수분양자 1028명을 대리해 2021년 4월 집단소송에 나섰다. 당시 동인은 반환받을 길은 소송뿐이라며 소송비용을 모두 동인에서 부담하고 승소할 경우 보수를 받기로 해 관심이 쏠렸다.

법무법인 동인의 김진현 변호사는 “부당이득을 얻은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판결로 다른 아파트도 추가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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