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향서 ㈜HK 상무ㆍ산업안전공단 자문위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위험을 의식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의 ‘위험예지훈련’(KYT)은 단체급식소 현장에서 매우 유익한 실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향서 상무
이향서 ㈜HK 상무(산업안전관리공단 교육자문위원)은 지난달까지 경남지역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장을 돌아다니느라 바빴다. 각 시ㆍ도교육청의 급식소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비교적 천편일률적인데다가 예년과 별반 나아진 것이 없이 이뤄진 것에 비해 이향서 상무는 일본의 위험예지훈련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단체급식 안전교육 전문강사로서 주가를 높이고 있다.

그를 만나 학교급식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 단체급식소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중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 모든 작업자들은 급식소 안의 여러 가지 주방기구, 설비의 종류를 알고 작동원리를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사용할 때나 업무공정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작업도중 안전사고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으며 위생적이면서 안전한 조리장 환경구축을 위해 필요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 일본의 ‘위험예지훈련’(KYT)은 낯설다.
▶ 위험예지훈련은 국내 학교급식 시스템과 가장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인 일본의 사례로 선진국형 안전대책인 셈이다. 원래 스미토모금속공업에서 개발된 것으로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가 직장의 다양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KYT 4라운드법’이 표준으로 되어 있다. 급식소 현장의 조리원 등이 함께 모여 스스로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대책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것이 골자다. 조리사 및 조리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때나 급식소 현장에 잠재된 위험성ㆍ유해성 등 요인을 발견, 해결하는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안전교육 강의 때 소개한 ‘하인리히 법칙’에 대해 설명해 달라.

▶ 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이란 책에 소개돼 있다. 당시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이라는 회사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면서 산업재해 사례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인리히 법칙은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지금 발생한 사고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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