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8개 초중고교에 납품 3억원 부당이득 혐의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반미를 친환경쌀로 둔갑시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모 유통업체 대표 53살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경인방송이 23일 보도했다.

경인방송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 까지 10kg짜리 강화섬쌀 만여 포에 가짜 친환경쌀 인증스티커를 부착해 인천시내 38개 초중고교에 납품해 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친환경쌀과 일반미는 10kg당, 1만500원의 가격 차이가 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방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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