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국 64곳 기획단속 점검 13곳 행정처분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거나 거미줄이 방치된 채로 어묵을 제조가공해온 위생불량 어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일부는 원료를 바닥에 보관ㆍ관리하거나 연육의 함량을 속여 표시한 업체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어묵제조업체 6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제조시설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어묵제조업체 13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식품제조업체가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기준, 작업장·종업원 등 위생적 취급 등 기초 위생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진미식품, 무궁화식품 등 제조업체 4곳은 어묵 성형기와 튀김기 등의 기름때가 그대로 있는상태에서 어묵을 제조가공하거나 어묵류 원료를 바닥에 보관관리했으며, 엘림식품과 대경상사 등 6곳은 거미줄 방치 및 방충·방서관리에 미흡했다.

또 천일식품과 형제식품은 폐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철거했고 해도식품은 원료 어육함량을 허위표시해 팔다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을 실시하면서 단속대상 및 내용 등을 사전에 언론, 업계 및 관련 협회 등에 공지해 업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점검해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현황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순)

▲ 크로바식품(서울 동대문구 청량리2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작업장 바닥의 배수구에 물이 고여 있고 생산된 완제품 어묵을 비위생적으로 보관.
▲ 진미식품(서울 마포구 아현동)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제조가공실 내 성형기, 튀김기, 천장 환기시설 주변에 기름때가 있어 어묵류 제조 시 낙하 혼입됨.
  - 시설기준 위반 : 작업장 제조실, 세척실 등 바닥을 콘크리트 등 내수처리 않음.
▲ 무궁화식품(서울 은평구 대조동)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제조가공실 내 성형기, 튀김기, 천장 환기시설 주변에 기름때가 있으며 갈치연육, 조기연육 등 어묵류 원료를 바닥에 보관관리함.
  - 시설기준 위반 : 제조가공실과 냉각포장실이 분리 ․ 구획돼 있지 않고 외부로 노출됨.
▲ 창성식품(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작업장 바닥 배수로에 찌꺼기, 냉각라인에 찌든때, 냉각기 내부에 작업자 토시 및 튀김 잔여물 부패 등 청소 불량함.
▲ 칠성식품(부산시 영도구 남항동1가) 시설기준 위반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 내수성 재질로 되어 물을 흡수하지 않아야 하나 어묵류를 튀긴 후 냉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내수성 재질이 아닌 목재를 사용함.
▲ 미주식품(대구시 서구 중리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원료 계량실에 거미줄 방치 등 청소 불량함.
▲ 엘림식품(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작업장 내 환풍기, 벽면, 천장 등 청소 불량하여 거미줄을 방치함.
  - 시설기준 위반 : 제조가공실 내 창문에 방충망 미설치 및 출입구 방충만은 뜯겨져 고장이 났으나 수리하지 않음.
▲ 대경상사(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제조실 내 천장, 벽면, 환풍기 등 기름때 및 거미줄 방치 등 청소 불량함.
▲ 부산보경식품(충주시 신니면 광월리)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유탕기 내부 및 어묵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밸트에 찌꺼기  방치 등 청소 불량함.
  - 시설기준 위반 : 원료창고의 출입문 및 제조가공실 내 환풍기 등에 방충시설 미설치.
▲ 전주식품(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작업장에 설치된 튀김기에 기름때 찌꺼기 및 배수로에 퇴적물 등 청소 불량함.
  - 시설기준 위반 : 작업장에 설치된 환풍기에 해충을 막을 수 있는 방충시설 미설치함
▲ 천일식품(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영업허가 등 위반 : 관할 행정기관에 폐업신고 없이 시설물 무단 철거.
▲ 형제식품(전북 익산시 남중동) 영업허가 등 위반 : 관할 행정기관에 폐업신고 없이 시설물을 무단 철거.
▲ 해도식품(전남 여수시 국동) 원료함량 허위표시 : 어묵류 제조 시 연육의 함량을 66.6% 사용하였으나 제품의 포장지 표시에는 79.5%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함.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