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 법령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제기

국내 식품안전 관련 법률에서 EU(유럽연합) 방식의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안전정보원(NFSI)은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과 공동으로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관련 법령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식품 안전 관련 법률의 기본원칙으로 사전 예방원칙의 명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NFSI 이주형 책임연구원은 “현재 국내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 2항엔 EU의 사전예방원리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실질적인 법원 판결에선 미국의 예방(prevention) 원칙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GMO(유전자변형식품) 등 식품안전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EU처럼 사전 예방원칙의 도입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전 예방원칙은 독일의 사전배려원칙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과학적 근거가 아직 미흡해 위험성이 불확실하더라도 논란이 된다면 사전 경고와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의 위해도를 평가한 뒤 과학적 근거가 확실할 때만 해당 식품과 유해 물질에 대해 규제하는 미국의 예방(prevention)보다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해 훨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에 대해 KOFRUM 박태균 회장은 “식품 안전사고는 특성상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 예방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먼저 사전 예방원칙이란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ㆍ홍보한 뒤 식품 관련 법률에 신중하게 적용해야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EU가 사전 예방원칙, 미국이 과학적 검증을 중시하는 것은 EU가 주요 식품 수입국, 미국이 식품 수출국이란 입장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사전 예방원칙 도입에 대한 식품 업계의 입장도 제기됐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은 “사전 예방원칙이 위험발생을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불확실한 위험 때문에 규제대상인 식품제조업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식품 기업의 90%는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규모가 작은 영세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법률이 모든 기업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예방 원칙 도입 시 식품업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보고 우리나라 식품 시장에 알맞은 제도를 구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소비자TV 조윤미 부사장은 “과학적으로 안전성 논쟁이 있는 경우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 원칙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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