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ㆍ쇠고기ㆍ닭고기 등 18종으로 늘려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안전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방향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인증 사실 표시ㆍ광고 허용 범위 확대(9월)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및 영양표시 기준 강화(10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대상 확대(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 관리강화(7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로부터 할랄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ㆍ광고가 오는 9월부터 허용된다. 그간 정부 인증 사실을 제외하고 모든 인증에 대한 광고는 모두 금지되었다.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표시와 영양 표시 의무대상이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이 기존 12종에서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mg/kg 이상시)를 추가하여 18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12종은 알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축산물가공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이 기존 우유류, 소시지류 등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섭취하는 햄류도 포함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의무화 대상이 오는 12월부터 연매출액 10억 이상인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와 매장면적이 500㎡ 이상인 식품판매업소로 확대된다.

식품이력추적제도는 영유아식품ㆍ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14년 12월부터 의무화를 도입하였으며, 연매출액과 매장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안전성 관련 주요 사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제가 오는 7월부터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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