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관련 협ㆍ단체들, 식대 수가제도 개선 강력 촉구
“영양사 인력기준, 식대 수가 산정조건으로 명시를”

정부가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환자들의 종합적인 영양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 인력배치 근거를 없애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각 병ㆍ의원에 영양사를 배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원환자들의 조기 건강회복에 필수적인 환자식(食)의 체계적ㆍ종합적 관리에 큰 차질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와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회장 김혜영),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영순), 한국영양학회(회장 조윤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회장 이미숙), 한국임상영양학회(회장 조여원), 한국영양교육평가원(원장 문현경) 등은 20일 “정부가 최근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 관련 모든 가산제도를 없애는 방침을 정하면서 환자식 질 관리를 위해 가산제도를 대체할 개선방안 마련이 미흡해 큰 걱정”이라는 요지의 긴급 성명서와 탄원서를 발표했다.

영양사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식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회복을 도모하고 그에 따라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사이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식사계획, 환자 섭취상태, 알레르기 유무 등의 대응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연령ㆍ 계층ㆍ면역력의 상태ㆍ질병의 형태 등에 따라 환자 개개인별로 질병 치료의 목적에 부합하는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특성상 보다 철저한 위생ㆍ온도ㆍ보관ㆍ감염관리가 필요하여 급식ㆍ영양전문가인 영양사에 의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난 2006년 식대에 보험이 적용된 이후 9년 동안 식대 수가 금액이 동결된 가운데에서도 인력가산제 도입에 따라 병원급에서 영양사 복수 채용이 늘어남으로써 전문적인 환자식의 안전ㆍ위생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선택식 제공 등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환자식의 질이 확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 모든 가산제도(선택가산, 인력가산, 직영가산)를 없애는 대신 기본 식대에 가산금액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면서, 환자식 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 인력에 대한 배치 근거가 없어져 현재까지 영양사가 배치ㆍ관리하고 있었던 환자식의 질 확보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식대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인력가산제 폐지로 최대 2,000여명에 이르는 영양사의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등 경제사회적 파장도 심각한 상황이 예견된다.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식대에서 영양사 가산이 하반기부터 없어진다는 정보에 따라 영양사 채용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상반기 영양사 보수교육에 참석시키지 않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그만두도록 종용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명서는 담았다.

영양사협회는 “국민의 혈세로 제공되는 식대 수가 급여가 금액은 인상되는 반면, 환자식의 안전ㆍ위생 및 질 관리 전문인력인 영양사가 해고되어 환자식 질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의 식대 수가제도 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정부에서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개 식품영양 관련 단체 및 학회는 “정부에서 9년 만에 식대 수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식대 수가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환자식의 안전ㆍ위생, 질 확보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인력가산에 적용되고 있는 영양사 인력기준을 식대 수가 산정조건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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