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잔류농약 초과 등의 유해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 12개소 설치‧운영 중인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현장 검사소를 1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검사소는 도매시장 등 반입 농수산식품을 주야간 현장에서 신속 수거검사(4~6시간)하여 부적합 유해 농수산식품을 즉시 폐기조치 등 유통ㆍ판매 차단 역할을 하며, 올해 4곳의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인천 구월, 대전 오정, 충남 천안, 경북 안동)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유통농수산물 수거·검사 총 5만4,000여건 중 신속검사체계가 구축된 현장 검사소 12개소에서 44,000여건(81%)이 이루어졌으며, 부적합 농수산물 27톤가량이 현장 폐기 조치되었다.

참고로 전국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은 33개소가 있으며, 국내 농산물 전체 생산량(1,200만t) 중에서 684만t(57%)이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또한, 현장 신속검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공영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신속검사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관할 지자체가 매월 20건 이상 수거하여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현장 검사소 추가 설치로 유해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먹을거리 안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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