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올해 5,700개 제품 안전성 조사 강화”

완구와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산품이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고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이어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2015년도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어린이와 노약자 용품 등을 중심으로 5,70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에 대해선 시장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리콜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표원은 최근 5년 간 위반사례가 많은 완구와 유ㆍ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가구, 창문 블라인드 등 공산품 5개와 직류전원장치(핸드폰 충전기 등), 컴퓨터용 전원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멀티콘센트, LED등 전기용품 5개를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국표원은 이들 10개 품목에 대해 분기별로 반복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불량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과 협업해 수입제품은 세관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시판품조사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소비자 조사요청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초과해 검출되면 예외 없이 리콜명령을 내리고 언론에도 공표된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뒤 주요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경우에는 리콜조치와 인증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이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제품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업 등 시장감시 활동도 강화된다. 국표원은 광역지자체, 소비자 단체 등 제품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제품안전관리정책협의회’를 운영해 국가제품안전망을 구축하고, ‘불법·불량제품 전국일제 합동단속’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과는 이달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총 6번의 공동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선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외에도 리콜조치한 제품을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리콜조치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업자는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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