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ㆍ구제역 발생때 선진ㆍ코리아더커드 등 사업체 공개

앞으로 계열화사업자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기업명을 공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AI가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장에서 주로 발생하자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책임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하림그룹 계열사인 선진과 사조해표에서 발생했으며, AI는 코리아더커드(다향오리), 사조해표 등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AI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구제역에 대해서도 계열화사업자 책임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AI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는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이며, 구제역은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 발생한 구제역 61건 가운데 30건(49%)이 계열화 농가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계열화사업자들의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AI 역시 2014년 1월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212건 가운데 계열화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162건)에 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9일부터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AI와 구제역 발생농가의 이름과 지역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 농가가 어떤 계열화사업자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계열화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기준 계열화사업자 비율은 육계·오리 농가는 90% 이상, 돼지는 14.3% 수준이다. 육계 계열화사업자 수는 하림을 비롯해 총 52개소이며, 오리는 40개소, 돼지는 21개소이다. 한우 및 낙농 부분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없다.

계열화사업자 책임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는 평시에 정기적으로 소속농가에 방역교육과 지도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지 확인점검하고, 농가가 임의로 가축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계열화사업자 소속 유통망에 대해서도 관리에 나선다. 계열사가 직접운영하는 유통망뿐만 아니라 농가가 자체 운영하는 유통망 현황을 파악하고, 오염 위험이 큰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토록 한다.

또 계열사 유통망에서 AI가 발생하면 발생지역 내 사료차량, 생축차량 등은 별도로 운영하고, 출하차량에 대해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계열사가 이런 방역프로그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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