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부적합 제품 미회수 땐 벌금 등 처벌강화

앞으로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보고가 의무화되고 수입식품 해외제조원 공장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생산단계의 식품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또 모든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까지 급식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한다.
 

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식품 안전 업무계획을 21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식품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스스로 검사하는 자가품질 검사체계가 개선된다.

4월부터 부적합 제품 유통 및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검사 결과를 상시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부적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때는 행정처분을 현행 시정명령에서 품목제조정지 1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조작 및 수정을 막기 위해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또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조항도 상향한다. 이 조항은 법 개정 사항으로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입식품은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해외 제조원 공장등록 및 현지실사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등록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후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사전확인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제조업체는 수출 7일 전까지 공장을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식품이 국내로 들어오면 확인 작업을 거쳐 통관단계에서 걸러지게 된다.

또 위해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위생평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작업장 등록 규정이 마련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의 불법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스템 연계를 강화한다.

어린이ㆍ청소년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장, 영양(교)사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하는 동시에 모든 학교급식소(1만1,052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도 실시한다.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 등 위생취약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고 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시 의심되는 동일 식재료에 대하여 즉시 제조ㆍ판매 등 금지하기로 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 19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까지 급식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5월부터는 12개 부처(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국방부 등)에 분산된 159종의 식품안전 정보를 연계해 부적합, 회수제품 정보 등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 포털(www.foodsafetykorea.go.kr)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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