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조업체 모두 등록제ㆍ현지 실사도 대폭 늘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2016년 초부터 국내 통관단계에서 현지 수출국 생산단계로 강화된다.
또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현지 실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으로 수입식품은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돼 관리된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 강화·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수입식품은 지난 2004년 32만9644건에서 2009년 39만5641건, 2014년 55만4182건으로 증가했다. 수입금액 규모도 2004년 97억4000만달러에서 2009년 129억6100만달러, 2014년 274억2500만달러로 늘었다.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한다. 2013년 기준으로 155개국 3만4000여 개 업체가 등록 대상이다.

현지 실사도 대폭 강화된다.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예방 요구,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새로 지정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현지 실사를 맡고 해외작업장 등록 규정도 마련한다.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출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면 식약처는 위생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수입 조건을 결정한다.

또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시행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수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가공식품에만 적용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는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하고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 유효기간 등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는 축산물까지 확대하되 수입쇠고기는 제외했다.

가공식품에 한정한 검사명령제와 교육명령제는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까지 확대한다.
검사명령은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 수입자에게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고 교육명령은 부적합 식품 수입자에게 예방·조치 요령 등을 교육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가공식품과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각각 수입하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한 번의 영업 등록으로 모든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별법 하위 법령이 마련되는 2016년 초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며 "현지실사가 늘어나는 만큼 수입식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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