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가품질보증물품제도'는 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심사해 ‘6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심사점수에 따라 2~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750점 이상을 획득한 S등급은 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600점 이상 750점 미만인 A등급에 대해서는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의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신설, 갱신심사결과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지정탈락업체의 재신청 제한기간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심사점수가 500점 이상(600점미만)이면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으로 지정,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갱신심사에서 품질관리능력이 향상된 경우, 납품검사 면제기간을 1년 추가 부여한다.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보다 3%이상 향상된 업체는 현행 2~3년에서 3~4년으로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1년 추가된다.

신규 갱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탈락업체는 6개월~1년간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신청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해 언제라도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후에도 품질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다.만일 품질점검에서 규격미달로 판정될 경우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은 즉시 취소된다.

자가품질보증물품은 2014년 현재 27개 업체, 76개 품명에 이른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