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제출한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소속을 교육감에 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앞으로 시교육감의 관리하에 있게 됐다.

현재 학교 근로자로는 행정직과 조리종사자 등 47개 직종이 있다. 이 중 기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교원과 산학겸임교사, 유아교육법의 강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조례가 적용된다.

이번 법 제정은 학교 근로자의 불안했던 고용 지위와 학교장 재량으로 인사권을 좌지우지했던 기존 관례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 등으로부터 환영 받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이 날 성명을 내고 "학교 노동자들이 내년부터는 각 학교장 채용에서 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고용관계를 달리하며 교육감이 학교현장의 필요에 맞게 노동자들의 정원을 편성·관리하고 고용과 처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1만여 인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확대될 디딤돌이 마련됐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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