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김치의 품질유지기한 연장 목적으로 제조일을 틀리게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15일 늘려 표시한 1개 업체와, 제조년월일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1개 업체, 식품첨가물인 ‘감미료’의 성분함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1개 업체 등이다.
특사경 수사팀은 이들 업체로부터 미처 유통시키지 못하고 보관중인 김치 완제품 1,600여㎏을 압류하였으며, 압류된 제품은 적법 절차를 거쳐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프레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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