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육질 3등급ㆍ규격 D등급 폐지 추진

돼지고기 등급 종류가 기존 17개에서 7개로 단순화되고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은 각각 폐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한·EU FTA 협상 타결 등 돼지고기 생산·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돼지고기 등급 종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현행등급을 17개에서 7개로 단순화해 변별력을 높이고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은 폐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별개로 구분·운영하던 체계에서 육질을 규격등급과 종합판정한 결과로 제공함으로써 돼지고기의 표준규격화 수준을 앞당기고 상품 가치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하 체중 증가와 시장 요구를 감안해 규격등급 도체중 범위를 상한 2kg, 하한 3~4kg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등지방두께 범위는 현행기준을 유지해 도체중 범위 상향 조정에 따른 과지방 발생을 억제하고 단계별 적정사료 급여를 통한 사양방법 개선을 유도했다.

아울러 과도한 지방침착 방지를 위해 육질 1+등급 삼겹살의 근간지방두께 범위를 축소하고 육질등급별 적정 근내 지방도 범위를 설정했다. 또 맛이 떨어지고 국내산 돈육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는 주요 원인인 물퇘지육, 왜소돈, 잔반 급여돈 등은 등외등급을 받도록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

돼지고기 품질에 따른 가격·유통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자율 시행 중인 돼지고기 소매단계 등급표시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등급표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 등에 소·돼지고기 등급 표시 시 육질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를 표시토록 해 소비자의 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을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안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