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강은미(정의당·서구4) 의원은 21일 제22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제도적인 여과장치가 전무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녹색당이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방사능 측정기 구입여부와 식품방사능 검사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다"며 "학부모들 사이에 방사능오염 급식 식재료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경기도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학교급식 방사능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 지자체가 방사능 오염이나 안전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제도적 방비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먹거리를 통한 간접피폭에 연약한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며 "방사능오염 급식 식재료 사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학교급식 식재료 수산물 등 구매 때 원산지 표시제 운영 강화' 공문을 보내는 등 자체적인 대비책을 추진 중이다"며 "지난 달 10개 학교 10개 품종 9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박사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 불검출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7월 의원 발의로 '광주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