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세미ㆍ유리조각ㆍ살균소독제까지 나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명 패스트푸드점 식품에서 철수세미와 유리조각, 살균소독제까지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패스트푸드점 단속적발 현황(2010~2013.6)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들의 위생 관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식약처의 패스트푸드점 적발 현황을 보면, 2010년 92건에서 2011년 90건, 2012년 104건, 2013년 상반기에만 53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을 보면, 총 339건 중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는 110건에 달했다. 이물질은 주로 금속물질, 애벌레, 닭뼈, 철수세미, 유리조각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한 A사 지점에서는 조리 종사자와 햄버거를 취식한 손님의 분변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살균 소독제가 유입된 음식을 판매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들도 적발됐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길게는 1주일가량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및 설사 증상이 발생한다. 뿐만아니라 전염성이 매우 강해 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 측은 “해당 조리사가 만든 햄버거가 발병 위험이 있는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식약처는 이 지점에 1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 3540만원을 부과했다.

2010년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같은 회사의 지점에서도 유독성의 살균 소독제가 유입된 카페모카를 판매해 적발된 바 있다. 유사한 사례로, 2010년 대구의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조리기구의 살균 소독제 희석액을 손님에게 부주의로 제공하는 등 관리소홀을 여실히 드러냈다.

다른 업체의 위생관리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B사의 서울 한 지점에서는 곰팡이가 포함된 햄버거를 판매해 적발됐고, 같은 해 C사의 대구의 한 지점에서 파리와 같은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D사의 경기도 수원의 한 지점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최대 피자업체인 E사의 서울 한 지점은 피자에서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발견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현숙 의원은 “유명 패스트푸드점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고,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각 기업들은 지역점포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식품당국 또한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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