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따라 1인당 36~120만원…복리후생비도 최대 30만원

충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영양사 등 비정규직원들에게 1인당 연간 36만원부터 120만원까지 근속가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올해 처음 신설돼 일괄적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던 자기계발 및 복리후생비도 내년부터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양사(192명), 조리종사원(2,766명), 과학실험보조원(153명), 전산보조원(135명), 특수교육보조원(251명) 등 총 4,935명의 비정규직원들이 새로운 혜택을 입게 됐다.

충남도교육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장기근속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반영을 제외하면 매년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을 반영한 근속가산금 제도를 신설하여 근속기간별로 5단계(2~20년)로 나누어 1인당 연 36만원부터 120만원까지 근속년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또 올해 처음 시행돼 자율항목 기본포인트로 1인당 연 20만원을 지급받던 맞춤형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근속포인트를 신설, 근속기간별로(1~10년) 차등지급하되 기본포인트를 포함해 1인당 최대 연 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년 공무원 보수가 5% 인상될 예정이어서 비정규직의 연봉도 인상률을 반영하여 동반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획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관련, 김종성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그 동안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안은 201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일선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에게 교육가족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고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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