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과정 중 위생관리 위반 88곳으로 가장 많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8월 도내 조리시설을 갖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994곳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389교가 학교급식법을 위반, 시정조치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72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고등학교 136교, 중학교 74교, 특수학교 7교 등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위반유형으로는 원료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기를 용도별로 사용ㆍ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해야 하는 등의 위생관리 위반이 88교로 가장 많았다.

또 도교육청이 43개 점검항목으로 이들 대상학교의 위생·안전등급을 매긴 결과 1개 학교가 C등급(70∼79점), 70개 학교가 B(80∼89점)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1,923교는 A등급(90∼100점)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학교를 포함, 낮은 등급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개선방안 계획수립을 요구했다.

이어 하반기 재점검을 통해 연속적으로 같은 법률을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