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한미약품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일반의약품 안토시안연질캡슐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일반의약품 안토시안연질캡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18년 11월께 의료기관에 일반·전문의약품 등 8개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해당 제품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오로신점안액0.3%(오플록사신) 등 전문의약품 7개 제품과 일반의약품인 안토시안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다.

판매 업무 정지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다. 다만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인 파라카인점안액0.5%(프로파라카인염산염)(1회용)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405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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