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이 대리점들에게 보낸 온라인 관리규정 통보 이메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영창이 대리점들에게 보낸 온라인 관리규정 통보 이메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프레시뉴스] 디지털피아노 업계 1위인 HDC영창이 대리점의 할인 경쟁을 막아 공정거래위원회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HDC영창(이하 영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해 대리점들간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감시하며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영창은 2019년 4월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2022년 4월까지 최소 5차례 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은 15일~3개월간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벌칙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이후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자 영창은 2021년 최저 판매가격의 강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영창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선 자세히 모른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유통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다시 경쟁이 시작되어 영창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2021년 7월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됐던 'M120' 모델은 이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220만원으로 통일됐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원부터 다양한 가격에 팔리고 있다.

한편 국내 1위 디지털피아노 제조 업체인 영창은 HDC그룹이 9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디지털피아노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를 차지했으며, 매출로는 687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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