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금융감독원이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금감원은 이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2심 법원은 함 회장이 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의 DLF 상품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하나은행에는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었던 함 회장은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함 회장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내년 3월 이후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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