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 내에 개업한 약국은 NH투자증권이 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연계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약국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부인 명의로 입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부정보 이용 금지로 볼 수 있는데 정 대표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NH투자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 전경. 사진=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NH투자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 전경. 사진=NH투자증권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정 대표 부인이 파크원 타워에 약국을 개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글을 쓴 작성자는 “부인 명의로 약국 이권 사업을 받은 거야? 부인 명의로 하면 숨겨질 줄 알았나? 6년간 회사 이권 사업을 챙겼을텐데 (금융당국) 중징계에도 무리하게 연임하려는 이유를 알겠네”라고 주장했다.

디지털타임스는 11일, 여의도 파크원 타워 1동 2층에 위치한 ‘온누리약국’의 대표가 정 대표의 배우자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층에는 약국 외에도 4개의 의원과 1개의 카페가 차지하고 있다. 

2016년, NH투자증권은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의 금융주관사로서 당시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해 프로젝트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파크원 타워는 서울 롯데월드타워와 부산 엘시티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높은 건축물로, 69층의 웅장한 높이를 자랑한다. 이 건물은 업무와 상업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꾸며져, 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정 대표와 NH투자증권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여의도 파크원 타워의 높은 공실률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약국을 입점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사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았으며, 이는 공실률 감소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인 명의로 약국을 입점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조항에 따르면 정 대표의 배우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돼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지난 1월 법원이 정 대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국의 중징계 효력이 정지돼 연임은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4일 블라인드에 폭로성 글이 올라온 날 정 대표는 연임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나기로 한 결정이 겹치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금융계는 이 사건을 금융투자회사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다루는 중요한 사례로 보고 있으며, 향후 정 대표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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