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한화오션이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이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 소속 일부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서 임원진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이날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고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사업부 수석부장이 설명자로 나섰다.

구 변호사는 이날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비인가 서버에 저장하는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방위산업의 정의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을 기밀 유출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의 경쟁 차원에서 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국가계약법 위반'과 '청렴서약 위반'이라는 두 사안을 판단했고 국가계약법은 5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렴서약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라는 결과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형사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의 탐지·수집·누설 범행의 방법을 보면,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그 계획 및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방사청은 임원 개입과 관련해 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러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으로 재심의해서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에 대한 상응 조치 없이 사업이 이어진다면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공정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국가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형사고발을 통해 임원 개입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진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다만 KDDX 같은 함정 사업은 1년에 1~2건 정도라 입찰을 제한해도 HD현대중공업은 집행정지를 신청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쟁 입찰로 간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수주할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위해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의 실천 배치를 목표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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