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이에 따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수주전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 구도로 치러진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7일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한 후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1.8점 보안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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