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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