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부실판매 공범...벌금 고작 800만원
[이프레시뉴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사모펀드가 고위험 상품임을 숨기고 허위로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전 대신증권 직원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하고, 사기 등 다른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비난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직무대리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핵심 인물인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이어 센터장 직무대리를 맡아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하면서 투자 대상이나 방식을 확인할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로 펀드의 수익률을 조작하고, 투자위험등급을 낮추어 허위로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장 전 세터장이 공모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투자자들에게 ‘담보금융상품’,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 ‘상품 손실 가능성 0% 가까이 조정’ 등의 허위 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대신증권은 2019년 7월 기준 라임 펀드 판매금이 1조1760억원 규모로 반포WM센터에서만 약 1조원을 팔아 최대 판매처로 알려졌다.
A씨가 판매한 라임 펀드의 총액은 약 360억원으로 추산되며, A씨의 말을 믿고 노후자금, 퇴직금을 투자해 원금 총 9억8000만원을 잃은 피해자도 있었다.
A씨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인 초고위험 라임 펀드를 안전한 상품이라 속여 판매한 2017년~2019년에 수억원의 성과급을 챙긴데 이어 내부 관계자와 이해 상충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도 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2021년 5월 서울고법은 라임 펀드 판매를 주도한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항고를 제기하며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비판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정철 변호사는 “A씨가 장 전 센터장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피해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기 혐의 기소나 정식 기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니 홍콩 ELS 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