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적발된 증권사를 검찰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동산 PF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드러난 5개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 검사 결과, 메리츠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검찰 통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부동산 PF 기획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PF 대출 취급 시 심사·승인받은 차주와 다른 차주에 대출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영업부가 차주를 임의로 변경했지만 심사부가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내부통제 취약으로 지적했다.

메리츠증권은 별도 주선을 하지 않았음에도 브릿지론 대주 회사에 주선수수료 명목으로 자문료 일부를 지급했다.

한편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업계가 함께 하는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는 주요 증권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만큼 업계 현안인 부동산 PF 부실 문제,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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