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미비로 지적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내린 제재수위보다 더 높은 직무정지 조치를 사전통보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위회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으며 이르면 이달 2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대표에게도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최근 박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제재심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수위를 통보한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될 경우 제재 대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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