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회장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합병을 통해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이번 혁신안에 따르면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무‧지도 이사를 폐지하고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한다. 연임할 수 있었던 중앙회장의 경우 4년 단임제로 변경된다. 중앙회장의 권한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제한한다.

김성렬 위원장은 “현재 중앙회장에게 인사‧예산‧조직‧사업결정권 등 모든 권한이 있어 견제가 어렵다”며 “혁신안에서는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주고 회장은 대외업무 및 이사회 의장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완전 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은 행정안전부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됐던 금융감독원 역할을 대폭 강화해 행안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업무 전반을 함께 하도록 했다.

기업여신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의 직접 제재권 신설, 중앙회 검사인력 확충(2년간 30명), 금고 취약 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3년간 60명) 채용 등도 이뤄진다.

상환준비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높이고 예금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0.18%~0.2%로 연차 상향한다.

아울러 금고별 공시항목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공개시스템도 구축해 금융소비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