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작업하던 60대 노동자 4m 아래로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사고가 발생한 한화포레나제주에듀시티 공사 현장.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사고가 발생한 한화포레나제주에듀시티 공사 현장. 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이프레시뉴스]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제주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한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중대재해 사고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9일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한화포레나제주에듀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비계 발판 위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4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후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발견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추락 지점 인근에서 A씨 안전모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추락 도중 안전모가 벗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한화건설이 공사를 맡고 있는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고 소식을 접한 후 한화건설 관계자들이 제주도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3번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5월10일 인천 중구 카지노 복합리조트 공사현장에서 50대 B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한화건설 하청업체 노동자로 목재를 인양하던 크레인의 붐대(지지대)에 맞아 숨졌다.

같은 달 22일에는 세종시 장군면 소재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서 벌목작업에 투입됐던 하청업체 노동자 C(63)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9월17일에는 한화 글로벌부문이 시공하는 경남 통영천연가스 발전사업 건설현장에서 송전탑 상부 설비 보강작업을 하던 노동자 D씨가 8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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