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받으면 회당 5만원씩, 총 15회까지 최대 75만원
앞서 100만원 보장 독감보험 상품은 금감원 제재 나서

DB손해보험 사옥.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사옥. 사진=DB손해보험

[이프레시뉴스] 물리치료를 받으면 회당 5만원씩, 총 15회까지 최대 75만원을 보장하는 보험 특약이 출시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도덕적 위험 등을 이유로 100만원 독감보험에 대한 제재에 나선 가운데 비슷한 상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해재활치료비 특약을 최근 출시했다. 상해를 입어 입원하거나 통원하는 과정에서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등을 받으면 하루 5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연간 15회 한도로 최대 75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게다가 DB손해보험에서 실손보험을 전환한 경우 보장금액은 하루 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럴 경우 1년 동안 최대 105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월 1만원대로 저렴한 편이며, 80세 이상은 물론 자녀도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사마다 비슷한 상품을 출시해 경쟁이 과열될 경우 도덕적 위험성과 과잉 의료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에 보험료 12만~13만원만 투입하면 75만~105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 이용이 많은 80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어 보험금을 노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교통사고 발생 시 물리치료만 받아도 5만원씩 계속 수령할 수 있어 일부러 합의를 일부러 미루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지금 당장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보험사도 상해재활치료비 한도를 경쟁적으로 올린다면 독감보험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독감 보험은 독감 진단을 받을 경우 100만 원을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DB손해보험 해당 특약은 5만 원씩 지급하는 정액 담보 형태로 성격이 다르다”며 “따라서 도덕적 위험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많은 고객이나 일부 직업군에는 가입 제한이나 담보제한이 걸려 있다”고 덧붙였다.

DB 손해보험 측에서 언급했듯이 해당 특약은 5만 원씩 지급하는 정액 담보 형태가 맞지만, 총 75만 원까지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상품으로 비춰질 수 있다.

앞서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독감에 걸리면 최대 100만 원 진단비를 주는 보험까지 등장하면서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사의 과열 경쟁이 도덕적 위험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상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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