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레시뉴스] 대형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국내 헬스앤뷰티(H&B)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뉴스포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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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스포미가 빅데이터 마케팅 기업 팅코(TINCO)의 키워드 분석 플랫폼 팅서치를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 24일 쿠팡은 약 38만 2,000건 검색됐다.

전일 약 25만 4,000건이던 검색량은 쿠팡이 올리브영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10만 건 이상 증가했다.

쿠팡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41% △여성 59%로 여성이 우위를 점했다. 연령비의 경우 △10대 4% △20대 15% △30대 24% △40대 28% △50대 29%로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30대부터 50대까지 5%의 근소한 차이로 쿠팡에 대한 중장년층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쿠팡 측은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자 뷰티업체에 납품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등 지속해 거래를 방해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신고서에 작성했다.

이어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80%는 중소업체 제품으로, 최대 납품처인 올리브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쿠팡 납품 계획을 알린 화장품 업체가 올리브영으로부터 거래 중단, 거래 품목 축소 등의 통보를 받은 사례와 올리브영이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을 지정한 사례 등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에 올리브영 측은 “다른 유통채널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럭셔리 뷰티 브랜드 전용관 ‘로켓럭셔리’를 오픈하며 뷰티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쿠팡과 주문받은 제품을 최장 3시간 안에 고객에게 배송하는 ‘오늘드림’ 서비스로 2018년부터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온 올리브영의 대결은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신고가 쿠팡과 CJ제일제당 사이의 햇반 납품 가격을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신고로 쿠팡과 CJ그룹 간의 대결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CJ제일제당 측은 지난해 말부터 즉석밥 등 일부 제품을 쿠팡에서 판매하지 않고, 이마트·SSG닷컴·G마켓 등 신세계그룹 유통 3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반 쿠팡 전선’을 형성해왔다.

이에 쿠팡 측은 “지난해 말부터 햇반 등 제품을 로켓배송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중소·중견 식품 제조사들이 누리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 성장과 고객 만족 측면을 부각시켜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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