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2건 이후 계속 추가 발견…식약처, 이번주까지 발표 예정
시민단체 “주키니호박 사용했어도 ‘호박’ 으로 표기, 현재 조사는 졸속”

주키니 호박. (사진=식약처)
주키니 호박. (사진=식약처)

[이프레시뉴스] 미승인 유전자 변형(LMO)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성분이 검출된 가공식품이 계속 추가로 발견되면서 당국의 졸속 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9개가 추가로 확인돼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제품은 오즈키친닭칼국수(오뚜기·2023년 8월 23일), 소불고기볶음밥(한살림·2024년 3월1일), 건강한짜장소스(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2024년 2월 16일), 듬뿍담은매운새우탕수제비(프레시지·2023년 9월 30일), 빈트비건된장찌개(초원식품·2023년 5월 30일) 등이다.

주키니 호박은 흔히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종이다. 일반 호박과 달리 덩굴이 자라지 않으며 애호박이나 오이와 외형이 비슷하지만 조금 더 큰 열매채소다. 국내에서는 애호박보다 크고 통통하다는 의미로 ‘돼지호박’,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서양호박’ 등으로 불린다.

앞서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남에 따라 지난달 26일 오후 10시를 기해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식약처는 200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LMO 성분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발표한 9개 제품을 포함 현재까지 모두 27개 제품에서 주키니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식약처가 당초 발표한 조사결과와 달리 LMO 주키니호박을 사용한 가공식품이 계속해서 추가되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 시민단체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했다 해도 품목제조보고 작성시 그냥 ‘호박’이라고 표기하기 때문에 실제 주키니 호박이 들어간 제품은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검출된 식품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현재 진행하는 조사 역시 졸속 검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환경단체 환경정의는 10일 “정부의 졸속 GMO 주키니 조사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정의 측은 “G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건이 드러난 후 정부는 1주일 만에 GMO 주키니 호박과 해당 호박이 사용된 가공식품을 전수조사했고 문제가 있는 호박과 가공식품을 폐기했다고 밝혔다”며 “GMO 주키니 호박이 전국에 유통된 것을 감안하면 무리해서 짧은 기간에 사건을 마무리 한 것은 아닌지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타깝게도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GMO반대전국행동 회원단체인 한살림에서 민간 주도로 가공식품 GMO 조사를 진행 후 볶음밥 4종에서 GMO 주키니 성분이 검출된 것을 4월7일 공지했다”며 “볶음밥을 제조한 가공 생산지는 주키니 호박을 원재료로 사용하던 가공 생산지인데 이미 정부로부터 GMO 검사를 받아 불검출로 판명이 났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정의 측은 “결국 정부가 GMO 주키니 검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정부가 주키니 호박으로 품목제조보고 한 가공식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품목제조보고 작성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애호박, 주키니 호박처럼 특정 호박을 명시하지 않고 ‘호박’ 이라고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키니 호박이 들어간 모든 가공식품을 조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주키니 호박이 들어간 가공식품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조치가 아니라 졸속 조치였던 것”이라며 “이렇게 정부의 허술한 조사로 인한 피해는 또 다시 국민들이 지게 됐다. 피해 입은 농민과 가공 생산지, 유통전문판매원 등에 사과와 진정성 있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일 가공식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LMO 주키니호박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2개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7일 3개 제품, 10일 13개 제품, 12일 9개 제품으로 LMO 주키니호박이 검출된 상품이 추가로 계속 불어났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프레시뉴스와의 통화에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주키니호박이 사용된 품목을 보고한 제조업체의 상품을 전수조사하면서 업체 품목이 여러 개일 경우 많이 판매된 제품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해 신속하게 발표했다”면서 “이후 제조업체 재고 뿐 아니라 유통 재고량을 추적해 검사를 진행하고, 1차 표본조사 때 적합 나왔더라도 해당 제조업체의 다른 제품까지 조사해 이번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LMO가 검출된 4개 볶음밥 사례에서 보듯 식약처가 부실한 조사로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제품은 판매업체인 한살림이 자체 조사를 실시하면서 LMO 주키니호박 성분이 확인됐다. 

안상희 한살림 가공품위원장은 “볶음밥 제품을 자체 조사했더니 LMO 양성반응이 나와 지난 7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면서 “이후에서야 식약처가 볶음밥 제품을 8일에 수거, 9일에 LMO가 검출됐다고 알려왔는데 정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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